
11월도 초반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추워지기 시작하면 슬슬 연말정산이 걱정되지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연말정산준비 하실 때 은근 애매한 게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이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직장인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1명당 150만 원이며, 공제요건은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공제대상자 기준에서 나이 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목차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대상자 적용순서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 맞벌이부부경우인 경우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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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0.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