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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도 초반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추워지기 시작하면  슬슬 연말정산이 걱정되지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연말정산준비 하실 때 은근 애매한 게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이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직장인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1명당 150만 원이며, 공제요건은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공제대상자 기준에서 나이 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목차

    • 인적공제 기준
    • 기본공제 대상자 적용순서
    •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
    • 맞벌이부부경우인 경우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유리
    •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 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적용순서

 

기본공제 적용 우선순위는 1. 배우자 처음 2. 직전연도 부양가족 처음 3. 소득금액이 큰 거주자 처음 순으로 한쪽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경우는 여러 명이 동시에 공통으로 사람을 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순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가족 간에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

 

참고 1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연령 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가족 만 20세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족 참고 2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기본공제 예외 요건 참고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동거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증환자 등 의사가 인정한 장애, 유공자인 경우 연령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만 60세 미만의 아버지가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 연말정산상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와 함께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아들, 딸 등) 혹은 입양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역시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맞벌이부부경우인 경우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유리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소득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 원인 배우자라면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는 부모님을 연말 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소득액이 연 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금이나 사업등으로 인한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부동산 등으로 인해 양도 소득액이 있으면 당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으로 자녀들을 살펴보시면 20세 미만인 자녀만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고 연 500만 원 이상의 소득액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서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구히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혹은 가족이 있으면 주치의를 통하여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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