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벌써 11월입니다. 슬슬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1년간의 소득, 지출 내역을 생각해 보니 환급대신 세금을 더 토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연말정산은 통상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올해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가에 따라 오히려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공제 중에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및 제외항목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기 위한 꿀팀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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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6.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