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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신청 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소득 부분으로 포함되어서 갑자기 걱정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 차량가액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리뷰 뉴스]

 

목차

  • 기초연금 자동차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

      일반자동차

      고급자동차

      리스나 장기렌트 자동차

      전기자동차

      자녀명의 고급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재산 산정시 제외되는 자동차

 

  •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산정 방법

     

      

기초연금 자동차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자동차와 고급차로 나누어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을 그대로 합산하여 소득에 반영됩니다. 만약 자동차 가액이 4,000만 원이면 월소득에 4,000만 원이 그대로 반영되어 고액 소득자가 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일반자동차

일반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4% 입니다. 일반자동차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종류나 고급자동차가 아닌 대부분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초연금 자동차 소득환산 계산방법

차량가액의 4% 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고급자동차는 100% 반영되는 것에 반해 일반차량은 4% 의 아주 작은 비율로 반영됩니다. 일반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됨으로 부동산과 합산하여 거주지에 따른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2) 일반자동차 2대인 경우

3,000만원과 2,000만 원 두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각각의 자동차의 배기량이 3,000cc가 넘지 않는다면, 일반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두대의 값이 고급자동차 가격 기준인 4,000만 원 이상이 되어도 각각의 재산의 합으로만 계산됩니다.

 

 

3) 4천만원 이하 일반자동차 지분 취득의 경우

이건 혼동되기 쉬운데, 고급자동차가 아닌 4천만 원 이하의 지분 취득 시 지분율로 재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금액 전체 금액의 4% 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설사 지분율이 1% 밖에 안되지만, 공동소유자 이기 때문에 차량금액 의 4% 에서 12로 나눈 금액이 월 환산액으로 인정됩니다.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란 배기량 3,000cc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고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3,000cc에 3,900만 원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자동차이지 하고 혼동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급자동차 기준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소득환산율이 100% 로 반영되어 고급자동차 소유자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1) 기초연금 자동차 고급자동차 소득환산 계산방법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라면 4,000만 원 100% 월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되므로 재산이 아예 없어도 4,000만 원 을 12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333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단독거주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을 초과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급자동차 지분 취득 시

자동차 지분 취득은 아무리 공동소유에 지분율이 1% 밖에 안되어도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차량가의 100% 가 소득환산액으로 추가됩니다.

3) 고급자동차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입시, 고급자동차 기준 3,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고급자동차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

-재산 산정 제외되는 자동차 (바로 이동하기)

-생업용 자동차 (택시 등) 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로 이동하기)

-화물차나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

-압류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리스나 장기렌트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을 일반재산액으로 반영합니다. 차량가액은 리스사 소유 차량이므로 직접 조회는 하기 힘드나, 자동차 보험 가입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금액 4,000만원을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자녀명의 고급자동차

자동차를 자녀 명의로 사주는 경우 지분이 없다면 고급자동차로 산정되지 않지만 그 금액이 증여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증여재산은 모의계산 시 기타 재산 항목에 입력하며 매달 자연 소비 분으로 일정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생업용 자동차

고급자동차의 경우일지라도 택시, 영업용 벤 과 같은 생계유지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필요시 증빙서류 및 실태조사 후 일반재산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재산 산정시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인 소유차량, 비과세 차량(지자체 조례)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은 재산 산정시 제외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은 배기량, 금액에 관계없이 1대에 한하여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산정 방법

     

1.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부모과 자식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서 비과세 차량

②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 장애인) 공동소유 차량

③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승용차로써 장애인차량

 

2. 재산에 포함하는 경우

① 자식과 공동 소유하는 일반차량:전액재산으로 산정

② 소유차량 2대 중 1대가 장애인 차량인 경우

장애인 차량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에 포함

 

3.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에 한해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② 노인 부부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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