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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희생하였으나 스스로의 노후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고, 이러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뜻합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1988년에 도입되면서 제때 가입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 수급대상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만65세 신청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목차

  •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지급정지 및 이의신청
  •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정지  및 이의신청

지급정지 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기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이의신청

- 신청기한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장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 심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결과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단,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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