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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작년에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오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9월에 과거 연말정산 검토 작업을 마치고 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수정신고
  •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연말정산 수정신고

 

연말정산 수정신고란 공제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을 공제받았을 경우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주는 정보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잘못된 개인정보까지 모두 파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항목을 공제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공제받은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 급여 500만 원 한도) ​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동일의 부양가족을 다수의 가족이 공제받은 경우 (만약에 부모님을 내가 받고 형도 받았다면 중복이 됩니다. 가족중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

 

3. 부양가족 나이를 잘못 안 경우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만 20세 이하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4. 기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경우 등록되지 않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등 ​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제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1.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와 납부지연 두 가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2.2/10,000

2019년2월11일 이전: 3/10,000

2019년 2월 12일~2022년 2월 14일까지: 2.5/10,000

2022년 2월 15일 이후: 2.2/10,000 

 

2. 2년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5년 이내: 20%

2년 이내: 10%

 

홈택스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작성화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1.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수정신고

회사에서 원천세 수정하는 방법인데요. 원천세 수정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2. 직원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기한후신고

수정해야 할 직원 연말정산 기한 후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직원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해당하는 직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 기간은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어요. 6월 1일부터는 기한 후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산세 기산일은 6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3. 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수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선택합니다. 수정할 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 창구에 방문합니다.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수정신고서를 접수합니다.

 

5. 수정신고 기간

연말정산 수정신고 기간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31일)이 지나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

수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이미 신고한 소득과 세액이 정정됩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 [연말정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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