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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마무리하시면서 연말정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알려진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돈을 내셔야 한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설레는 연말정산 환급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총 급여액과 소득세액(기납부) 입력
- 소득공제 항목 입력
- 세액공제 항목 입력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홈택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기업에서 총급여액이나 기납부소득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직접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예정)
1) 회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1월 중순
2)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 : 2024년 2월 중순까지
3)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4년 2월 말까지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에 제출 : 2024년 3월 중순까지
5)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 기간 : 2023년 3월부터
세금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해서, 오른쪽에 있는 메뉴 중 '세금모의계산'을 선택해 주세요.
연말정산 자동계산
그러면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의계산이 가능한 세금이 보일 텐데요. 여기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연도별로 원하는 자동계산을 선택하라고 뜨는데, 2022년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됩니다.
총 급여액과 소득세액(기납부) 입력
첫 번째 할 일은 총 급여액과 소득세액(기납부)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받은 그해의 매월 급여명세서에 모두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 입력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내역을 각각 입력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입력
그리고 세액공제 항목도 입력할 부분이 있다면 모두 입력해 주세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모두 입력할 부분이 있다면 각 항목 옆에 있는 수정을 눌러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결과상세 보기'를 누르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이 조회됩니다.
이렇게 미리 확인해 보는 환급금 조회는 확정내용은 아니고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얼마 받는 것보다 얼마나 더 추가납부해야 할까 두려워서 조회해 보곤 하는데 얼추 비슷하게는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