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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며 카드를 쓰기 때문에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카드공제 요건 금액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카드공제 가능 여부
  • 카드공제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 
  • 카드공제 시 우대 항목

 

 

 

 

 

카드공제 가능여부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다 연말정산 카드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월-12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카드공제가 가능하고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는 직장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총급여의 25%까지는 연말정산 카드공제 대상이 아니라 연말정산 카드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금액입니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카드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

 

연말정산 카드공제 총급여액이란 직장인의 연봉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인 '식대비' (월 10만원 이내),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자녀 보육 수당' (월 10만원 이내)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카드공제를 포함해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들은 연봉이 아닌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시 총 급여에 따라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까지, 총 급여 7천만원 이상- 1억 2천만 원 미만이면, 연 250만원까지,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시 우대 항목

 

연말정산 카드공제 시 우대항목도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 40%, 문화비는 30%이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항목에 대해 '각각' 연 100만 원씩의 추가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가 주어집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를 받기 위한 전제요건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직장인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결제분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집니다. 이 연말정산 카드공제에 대해 작년과 달라진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연말정산 카드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카드사용액 증가 금액에 대한 추가 연말정산 카드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상은 2022년 카드 사용액이 2021년 카드 사용액에 비해, 5%를 초과해 증가한 직장인이며,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율 20%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본 공제한도와 별개로 이에 대한 연말정산 카드공제 추가 한도 연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사용 증가분에 대한 연말정산 카드공제 추가 혜택입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해 증가했다면,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율 20%를 적용해 추가 혜택을 한번 더 제공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카드공제 달라진 점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카드공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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