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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연말정산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중 의료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특별세액공제의 종류 및 공제조건
  •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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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별로 해당 금액만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홈택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나 의료기간에 개별적으로 연락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수정으로 추가제출된 건은 1월 20일부터 추가된 자료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원했던 환자가 해당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요청하는 경우 불편하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공제는 소득특별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 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연 700만 원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 제외됩니다.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 공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 종류 및 공제조건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고,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즉,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의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 의료비는 특별공제 항목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가 함께 가능합니다. 신용카  드에 대한 결제 내용은 카드사에서 근로자의 인적사항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은 공제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 휴직기간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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