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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월세세액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월세를 지불하는 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입니다.
세액 공제 대상과 공제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세 불안으로 월세 전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월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건
-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정책입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을 렌트로 사용하고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건]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 득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르며, 국민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총 월세금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월세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 1년에 최대 1,200만원의 월세를 지불한 경우에도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에 함께 거주 중인 배우자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를 의미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은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야 합니다.
- 등본 상 주소지 일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중간에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이전 주소내역을 확인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자동연장시 종전 계약 유효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임대차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경우, 종전 계약서가 유효한 서류로 간주됩니다. 월세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계약서상의 계좌가 아닌 임대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비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회사의 정산부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홈텍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은 현재 거주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후에 월세 부분만을 월세대로 세액공제 적용하여 연말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 계약서는 월세 지불 내역과 임대 기간 등을 기록한 문서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 월세 납입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로, 월세를 어떤 방식으로 지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후에 월세 부분만을 월세대로 세액공제 적용하여 연말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치 경정청구 가능]
만약 월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한 주택에서 한 번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월세 임대차계약서의 연장서류가 없더라도 종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에게 이체한 월세 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최근 5년 동안의 월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