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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회사를 통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지만 누락된 공제 항목이 나옵니다.

이럴 때 하는 경정청구 기간 및 방법과 환급 요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방법

 

 

 

 

연말정산 경정구란?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지만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되는데 신청 가능한 기간과 환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 공제 누락(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2. 장애인 공제 누락(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3. 기부금 공제 누락

4. 의료비 공제 누락 ​

 

다른 건 단순 누락인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공제 누락은 생각보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암 판정을 받아서 암 환자 장애인 등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해서 인적 공제 누락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인적 공제로 추가할 수 있다면 장애인 등급이 있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근로소득 세액 납부 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년 6월부터 5월까지로 기간이 설정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이 매년 5월 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의 일부분에 포함되다 보니 귀속 연도 신고가 마친 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기간 5년이 지나면 세금 고충처리를 통해 추가로 납부한 세금을 소급, 환급받으실 수 있는데 경정청구와 달리 절차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경정청구로 끝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6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그 외 지난 4년간의 연말정산은 5년 이내 아무 때나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소득분 : 23년 6월 ~ 28년 5월 (✨단, 홈택스에서의 경정청구는 23년 7월 중순 또는 말부터 가능하며, 이전까지는 세무서 서면신고만 가능하다고 하니, 급한 분들은 세무서 확인 필요)

✅ 2021년 소득분 : 22년 6월 ~ 27년 5월

✅ 2020년 소득분 : 21년 6월 ~ 26년 5월

✅ 2019년 소득분 : 20년 6월 ~ 25년 5월

✅ 2018년 소득분 : 19년 6월 ~ 24년 5월

✅ 2017년 소득분 : 18년 6월 ~ 23년 5월

 

2022년 작년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23년 6월부터 가능합니다. 경정청구가 아닌 <근로소득 정기신고>를 통해 5월 한 달간 미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방법

 

국세청에 접속한 뒤 [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해 주세요. 그다음 일반 신고의 경정청구를 선택해 주시면 경정청구 환급을 위한 신고 화면이 등장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 신고

사업자인 경우 : 일반신고(모든 신고안 내 유형)

 

경정청구 기간은 5년 이내이므로 2023년 5월 기준으로 조회했을 때는 2017년부터 2021년이 조회됩니다. 만약 2023년 6월부터 조회한다면 2018년부터 2022년으로 조회될 거고요. ​ 조회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많은 항목들이 뜨는데, 대부분의 사례로 봤을 때 공제 누락이 많으므로 좌측의 소득공제 명세서부터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위주로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누락이 많은 인적 공제는 대상자를 추가해 주면 되는데 만약 장애인 등급이 있으시다면 장애인에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인적 공제 대상이었다면 선택 내용 수정을 통해 장애인 유무 수정도 가능합니다. ​ 대표적으로 인적 공제 항목의 수정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도 방법은 모두 비슷하니 수정 또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수정 내역을 반영했다면 신고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수정되는 세액이 뜹니다. 보통 금액이 마이너스로 뜨는데 그 금액이 환급 금액입니다. 환급 시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경험상 2~3개월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인적 공제 누락이 있다면 최근 5년 치를 모두 환급하시면 환급 세액이 제법 쏠쏠하니 필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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