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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이 많이 있고 각 케이스별로 수급 자격이 되는지, 자격이 된다면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다양한 설명 자료 및 영상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내 상황을 명확히 반영해서 기초연금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수령액을 알 수는 없을까요?  답은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복지로에 있는 기초연금 모의 계산과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복지로는 회원 가입이 필요 없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상황 등을 연계하므로 회원 인증이 필요하다.

 

 

 

목차

  •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대상선정기준
  •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출처 : 복지로 ]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3년도 기준)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선정기준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23년)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8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4%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위의 항목에 입력하시고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수급대상자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하기]를 누르시고 재입력하시면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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