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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목차

  •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 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3.1월 ~ 2023.12월 : 월 323,18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초연금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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