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급액이 줄어드는 페널티가 있음에도 조기수령을 하는 이유는 노후 생활비 부족 건강보험 개편에 따른 불이익 우려 등 때문입니다. 조기수령은 본래의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빨리 받고 빨리 받는 만큼 수급액이 감소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도 올해 조기연금 신청이 급증한 원인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를 개편하면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국민연금 정상수령과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연금제도입니다. 1988년에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이며,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 추계를 실시하여 연금제도의 재정 상태를 점검합니다.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직장인의 경우 매월 회사와 절반씩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노후 및 은퇴 이후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금이지만, 요즘에는 점점 불안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9월 1일에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초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으로 조기수령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  출생연도 별 수령나이

 

연도별 수령 나이가 1살씩 늦춰지는데,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5년마다 한 살씩 늦추기 때문입니다.

  ● ~2022년 ( 1957년생~1960년생 ): 62세

  ●2023년~2027년(1961년생~1964년생) : 63세

  ●2028년~2032년(1965년생~1968년생) : 64세

  ●2033년 ~(1969년생~): 65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 1957년생~1960년생 ): 57세

  ●2023년~2027년(1961년생~1964년생) : 58세

  ●2028년~2032년(1965년생~1968년생) : 59세

  ●2033년 ~(1969년생~):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0년 미만 가입자는 연금 개시 나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소득 조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약 286만원 미만이어야 합  니다.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급액이 연 6%씩(월 0.5%씩) 감액됩니다. 즉, 조기수령을 하지 않은 금액과 연 6% 수급액 차액이 나옵니다.

 

●만약 5년을 먼저 수령할 경우 최대 30%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예를 들어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 원이었던 가입자라면 70만 원으로 감소하는 셈입니다. 물론 말 그래도 미리 받는 금액이니 5년 뒤에 받는 사람보다 5년은 더 받는 거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예상수령액을 통해 계산을 한 뒤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

●방문 신청

   구비서류 

  1)청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본 필요)

  2)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3)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직접 방문(가까운 지사) 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수령할 시기가 도래하면 안내장이 발송되니 안내장을 확인하여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