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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연금 수령을 신청할 나이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금 지급액이 삭감되는데 이때 받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에도 소득이 있다면, 얼마나 덜 받게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재직자 노령연금
  • 연기 수령제도

 

재직자 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이란,연금 수령을 신청할 나이임에도 경제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외모와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금 지급액이 삭감되는데 이때 받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금액’  (2,861,019원, 2023년 기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액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일부 삭감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매년 변경).

 

●일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은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을 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조건을 충족하지만 소득이 있을 시에는 연금액의 100%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매년 변경).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예를 들어, 월평균소득금액이 350만 원일 경우 현재 기준 A값(약 286만 원)의 초과액인 약 64만 원의 5%인 32,000원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연기수령제도

 

연기수령제도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수령제도와는 반대로 연금수령을 5년간 뒤로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1년에 6%씩 감액되어 지급을 받지만 연기수령을 할 때에는 1년간 약 7% 정도 증액이 되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00만원을 수령하는 사람이 5년을 연기하게 되면 금액이 증액되어 136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금이 급하지 않을 시에는 소득 때문에 감액된 금액을 억울하게 받을 필요 없이 이자까지 계산해 받을 수 있는 연기수령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정 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일부에서는 연기 중에 연금 기여금을 추가로 더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가입자가 연금액을 좀 더 높일 수 있게 하고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 또 현재 소득도 포기하지 못하고, 연금이 감액되어 나오는 것도 싫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연기수령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기수령제도는 1번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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