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부 상승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시의 영향, 납부예외 신청 시의 효과를 살펴보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인 국민연금 미납과 납입예외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불가피하게 어려울 경우 반드시 납입예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국민연금 미납과 납부유예 총괄 비교
  • 국민연금 미납 관련 주요 내용
  • 보험료의 납부예외 관련 주요 내용

국민연금 미납과 납부유예 총괄 비교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미납과 납부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은 보험료를 절차없이 납입하지 않는 경우이며, 납부예외는 공단에 신청에 의해 납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납과 납입예외는 보험료 미납은 동일하나 추납여부, 연체료 발생 등 차이는 큽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미납관련 주요 내용

1. 국민연금 미납 시 영향

-국민연금 미납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은 지급됩니다. 물론 미납하는 동안에는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나중에라도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 보험료의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3년이 지나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습니다.

-미납 보험료에는 최대 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지급됩니다.

2. 미납분은 분할납부 가능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이므로 낼 수 있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고의적 미납 시 강제처분, 압류도 가능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고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 보험료 미납 불가피시 납입예외 신청해야 함

-결론적으로 보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는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예외 관련 주요 내용

1. 납입예외 제도란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재해, 사고,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이상 내고 싶지 않아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소득이 없는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납입예외 신청 시 효과

-소득이 없으면 즉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을 내지 못하게 되셨다면, 납부예외를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액은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게 됩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추후 납부 신청을 통해 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추후납부를 통해 보험료를 내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겼다면 잊지 말고 소득신고해야 함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던 중, 다시 소득이 생기면 소득(납부 재개) 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며, 이 외의 경우로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장애 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납부예외 신청방법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업장·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5. 납입예외 기간의 보험료 의무적 납입 의무 없음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나중에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반응형